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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2

외국인근로자 중 연말정산기간이 이미 지나 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지만 못한것은 5월에 할 수 있잖아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1월에 외국에 갔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온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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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분은 2월달에 연말정산을 따로 처리할 순 있어보이는데, 만약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분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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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ㅈ어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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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