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 금액은 총 6000만원이고, 부산 거주 중입니다. 확정일자보다 근저당이 일찍 잡혔고, 경매 개시는 이후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을 신청하라는데 신청하면 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년인데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6000만원이시기 때문에 2800만원 정도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가 되겠으므로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가고 남은게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