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전후 상속세 공제관련 의문점이 있습니다?

몇년전 상속세 개정으로 부모가 자식의 결혼식 전후에 1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하기 전에 전세자금으로 이미 5천만원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추가 5천만원만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억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결혼을 하게되면 10년간 전체 1억5천을 공제받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5천만 원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그 금액은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년 자녀 기준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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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증여공제는 별개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혼인 출산 전후 2년 내에 가능하며

    직계존비속 5000만원 증여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기존 5000만원 증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보이며, 혼인시 추가적으로 1억원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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