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5천만 원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그 금액은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년 자녀 기준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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