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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다향제비73
정겨운다향제비7320.09.09

술취한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오빠가 있는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친구랑 집가는 길에 한 골목에서 취객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취객이 술병을 휘두르고 위태위태해보여서 진정하라고 소리쳤더니, 욕을 하면서 자기한테 다가오며 술병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맞을뻔하여 손목을 제압했는데, 취객이 휘청거리다 다리가 삐었나봐요. 그걸로 고소한다며 난린데 처벌받을 수 도 있나요..? 취객에게 맞진 않았지만, 보호차원에서 손목을 제압한건데 발목이 다쳤다고해요..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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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정당방위의 경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하겠습니다만, 취객이 만약 위험한 흉기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달려든 경우에는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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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래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판결을 소개합니다. 참고가 될듯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 길이 1m 50cm)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목격자 및 甲, 乙의 진술, 甲과 乙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을 초과하여 수회 가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甲, 乙의 관계, 피고인의 집과 마당의 구조,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죽도로 甲, 乙을 가격하게 된 경위, 죽도는 4등분의 대나무를 이어 붙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점, 피고인에게 乙을 가격할 의사는 없었으나 乙이 甲을 보호하려다 피고인이 내리치는 죽도에 맞게 된 점, 피고인이 죽도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甲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고, 乙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죽도로 甲, 乙을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배심원들 중 다수에 해당하는 4명의 배심원들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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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취객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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