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을 일년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두번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사람들은 연납이 좋다면서 권유를
하는데 연납이 왜 좋은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납세액의 일정비율로 할인해주기 때문입니다.
연납을 하는 경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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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기 때문이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6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일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할인을 해주거든요.
아무 할인 없다면 굳이 나눠서 내도 될 것을 한번에 낼리가 있겠습니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