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사이트 계정 판매
제가 계정을 판매하면서 환급(일 1시간 마다 수강시 한달 3만원까지 환급)형 패스라 제가 매일 들어가서 환급은 받아야하니 비밀번호만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로그인이 안되길래 비밀번호 인증 메시지도 안 뜬 걸 보면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예 로그인 상태로 바꾼 거 같은데(비밀번호만 알면 로그인 중에는 비번으로 변경 가능) 구매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계정은 다시 회수해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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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판매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읗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계정회수에는 어떤 근거도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정자체가 판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해도,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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