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하나 구매했는데, 며칠 뒤에 계정이 데이터 조작이 되어있는 계정이라고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먀자분께서는 자신이 다른분께 구매를 한뒤 다시 판거라 확인을 안했고 자기는 계정을 줄 의사가 있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구정지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에 임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고소하여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