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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갈기쥐269
단아한갈기쥐26922.08.02

중고사이트 계정 거래 관련 질문

제가 최근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하나 구매했는데, 며칠 뒤에 계정이 데이터 조작이 되어있는 계정이라고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먀자분께서는 자신이 다른분께 구매를 한뒤 다시 판거라 확인을 안했고 자기는 계정을 줄 의사가 있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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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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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구정지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에 임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고소하여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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