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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발랄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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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9/23에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판매자 분께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매자 분께서 비밀번호를 안 바꾸셨다고 하셔서, 저는 제가 입력을 잘못했나 싶어 판매자 분께서 제공하셨던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해서 몇 차례 더 시도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정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정 이용 문제로 판매자 분과 대화를 하며 처음으로 판매한 분께서 계정의 원래 주인이 아니고, 이 분께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계정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판매자 분께서 자기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호소하시며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50만원을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은 거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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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 회수를 한 사람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와 같이 구매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판매자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나 결국 소송 비용이나 그로 인한 지연등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한편 계정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하고도 제대로된 사용을 하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