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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23.10.06

가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같은 큰 금액을 받고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보다보니

꼭 그런 사기를 치는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같이 큰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고 나서 해당 보험을 바로 해지하면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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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암진단비를 받은 경우에는 암보장이 없어지거나 납입면제가 가능 합니다.

    보험금을 받고 나서 해당 보험을 바로 해지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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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암진단비를 받았다고 해서 암이 완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의 재정적 안정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보험을 유지하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 후에도 보험의 필요성과 가치를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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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같은 부분은 주계약부분입니다.

    주계약부분을 보험금을 보상받게되면 이후에는 보험관련 부분은 자동 소멸되게됩니다.

    기타 특약부분에 관해서는 보장을 받고싶다면 특약부분의 금액만 적게 내며 유지를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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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금을 받고 해지 해약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보장받을일이 더 필요가 없다면 해약하는게 맞고,특히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은 종결됩니다

    불이익같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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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은 자동소멸됩니다 암진단금을 받고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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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이 약간 이상한데요

    사망보험금은 사망했으니 받고나면 그냥 해지죠

    피보험자도 없고 보험금도 수령했고 유지가 됬을리가 있나요

    암진단자금도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받으면 바로 해지처리 됩니다 왜냐면 1회성이거든요 특약이 있다면 특약만 살아있구요 특약 필요 없으면 바로 해지해도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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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문제없이 가입 후 진단비를 원활히 받고나시고 해지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사의 사망보험은 주특샥이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으로 그보험은 소멸됩니다. 다른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지급받으면 특약이 소멸됩니다.

    그 후 보험해지는 계약자분이 마음대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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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보험의 보험금 수령후 보험을 해지한다고 가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큰금액들은 대부분 1회지급으로 소멸되는 특약들이고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상품들은 지급후 자동소멸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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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같이 큰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고 나서 해당 보험을 바로 해지하면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해지한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예시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로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소멸이 되어 누가 해지하고 할 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암진단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암이 진단확정된 상황으로 대부분의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확정시에는 납입면제 즉 향후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납입면제제도로 인해 고지의무위반등으로 보험사가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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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가 아닌 정상적인 보험금청구시(담보한 위험)에는 문제시될부분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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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자체가 종료되며 암진단금을 받고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암보험 상품에 기타 암치료에 대한 담보가 있을 경우 해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대부분 암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면제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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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은 대부분이 최초1회보상이므로 보상을 받고나면 그담보는 소멸 됩니다 사망금은 피보험자가 없기에 자동으로 보험금지급과 해지되지만 다른 진단금은 다른담보가 유지되므로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볼 수 없으며 다시 가입시에 거절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요 유지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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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은 끝입니다. 저절로 해지가 됩니다.

    사망하면..죽은건데.. 보험은 당연히 유지가 안되겠지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진단금을 받으면 암 진단금 특약은 사라집니다.

    해약을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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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이나 암으로 사고보험을 이미 받으면 납입면제되고 혜택보고 다 받았으니 해지하면 고객손해죠.

    특약이 있는데.. 돈안내고 혜택 더 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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