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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기를쓰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배당은 수입시기가 각각 자본전입결의일, 감자결의일, 가액 확정일 등인데 인정배당은 해당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돈으로 받는 배당수입의 귀속일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 나머지 의제배당의 귀속일은 본인이 기재하신 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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