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급여와 배당금은 세금처리 방식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혼합해서 가져가는 것과 급여 배당중 어떤방식이 유리한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에 해당한다면 연 2천만원까지는 배당으로 받으시고 이외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