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유난히충직한청설모
법인대표의 급여와 배당금은 세금처리 방식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혼합해서 가져가는 것과 급여 배당중 어떤방식이 유리한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에 해당한다면 연 2천만원까지는 배당으로 받으시고 이외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