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 되기전부터 연말정산 세제혜택 명목으로 연금저축에 400, IRP에 300을 채워서 불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공격적 투자성향이라서 모든 금액을 주식형에 투자하고 싶은데, IRP는 안정형 자산 30%비율룰이 있어서 하지못하고 이었는데 이번에 세제개편 되면서 연금펀드에 600까지 넣을 수 있게되어 연금저축펀드에 IRP분을 200채워 위험자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저축펀드 600, IRP 100의 비율이 됩니다. 이 투자비율에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