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 + irp 300
- irp 단독으로 900 가능
2. 투자제한
- 주식형 자산 및 위험자산(가격 변동이 큰 자산)의 경우 IRP에서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3.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됩니다.
* MMF(현금성자산)
* 국내상장ETF(레버리지/인버스 제외)
* 공모형펀드
* 일부 리츠
- IRP(증권사 개설가정)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 채권
* 원리금보장형상품(정기예금, GIC, ELB)
* 손실이 제한된 파생결합증권
* 일부 리츠
IRP 가 퇴직금을 기반으로 생성된 개념이고 계좌이다 보니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애초에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전된 형태이므로 펀드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면 결국
연금저축계좌에서 위험자산을 100% 투자하고(600만원)
IRP에서 약 70%(210만원) 까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900만원 중에 810만원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죠.
저라면 두 계좌를 구분 짓고 연금저축은 All Equity 자산, IPR에는 Fixed-income이나 배당형 자산을 편입시킬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에서 ETF포트폴리오 구축한 후 매월 매입하시고
IRP에서는 리츠나 맥쿼리인프라 같은 배당형 투자를 하시고 배당이 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재추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