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으사서 농지터전을 바꾸었습니다 등기등제시 계약당시는 전주소이고 지금 새로산주소로 퇴거를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주소도 등기소가서 바꿔야하는건지 퇴거하면 자동으로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그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의 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굳이 주소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때 구주소때문에 서류가 안맞다면 법무사가 정정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달라고 하는데(보통 5만원정도) 그때 처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신청을 해서 바꾸어야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소지를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생길 부분도 없구요.
꼭 바꾸어야 할거 같은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