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족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바뀌었는데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었는데 무직인 29세 자녀는 미가입으로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직인 29세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무직이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혹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이 소득만 없으면 되지만,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9세 자녀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분의 부양가부으로 들어가 있는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통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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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등록 신청을 따로 하지않으셨거나 등록하셨으나 자녀분의 소득이 피부양자기준에 맞지않아서 그랬을수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퇴사한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조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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