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급스런살모사134
고급스런살모사13422.10.23

건강보험에 가족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바뀌었는데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었는데 무직인 29세 자녀는 미가입으로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직인 29세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무직이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혹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이 소득만 없으면 되지만,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9세 자녀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분의 부양가부으로 들어가 있는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통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등록 신청을 따로 하지않으셨거나 등록하셨으나 자녀분의 소득이 피부양자기준에 맞지않아서 그랬을수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퇴사한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조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