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변동 시 건강보험료 문의?
본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던 배우자가 취업에 의해 별도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되어 본인 입장에서는 피부양자가 1명 줄어들었는데 이 때 본인의 월 납입보험료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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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납입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도 월급외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변경됩니다.지금 납입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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