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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다매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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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변동 시 건강보험료 문의?

본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던 배우자가 취업에 의해 별도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되어 본인 입장에서는 피부양자가 1명 줄어들었는데 이 때 본인의 월 납입보험료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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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납입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도 월급외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변경됩니다.지금 납입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