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세금
쇼핑몰 개인사업자로 하고있는데 올해 잠시 접고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쇼핑몰 시작할려고 하는데 세금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동일한 경우라면 사업소득만 있었을 때 보다는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할 때 세부담이 커집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별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쇼핑몰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쇼핑몰 운영사업에서 사업소득(결손일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되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월경에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크지 않다면 추가적인 세부담도 적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급여수준도 모르고 쇼핑몰 손익이 얼마가 날지도 모르기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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