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따로 간이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쇼핑몰을 준비중이었지만 아직 판매와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본업이 바빠 어쩔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그러는데 쇼핑몰의 수입은 없지만 지금 하고있는 일은 통장에 거래가 많아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에서 잡히는 수입이 없으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쇼핑몰 거래용 통장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용중인 통장과 나누어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었지만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없다면 소득세 부가세등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통장에 거래가 많은것만으로 과세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통장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과세기관에서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만 뽑아내서 부가세, 종소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입출금거래라면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매입의 거래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의 수입이 생겨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쇼핑몰의 수입이 발생치 않는다면 그에 따라 발생되는 세액은 0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