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나 아파트 경매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 에 경매물건
아파트 경매가 있는데요
경매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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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경우 매수대리로써 비용을 지급하고 경매에서 낙찰, 명도등의 과정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할수 있고, 본인 스스로 진행할 경우 법원 경매일에 직접방문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에서 낙찰까지는 최고가 매수인일 경우 낙찰되며 이후 대금납입과 소유권이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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