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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08

쇼핑몰 부가통신 사업자에 관하여 질문?

쇼핑몰이란게 일반적으로 상품이 소개되어져 있는 쇼핑몰이 있는가 하면...

쇼핑몰 안에서 카드결재나 은행결재가 일어나는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품만 소개 되어져 있는 쇼핑몰은 통신사업자로만 신고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안에서 카드 결재나 은행결재가 일어나는 쇼핑몰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사항은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쿠팡 같은 대형 쇼핑몰 플랫폼에 가입하여 입점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쇼핑몰은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회사의 결재모듈을 쓰는것이므로...

이때에도 통신사업자 말고 부가통신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하나요?

독립된 쇼핑몰이 아니라 입점을해서 결재모듈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가통신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듯 싶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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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분없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다면 통신판매업-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통신사업자 면허 등록도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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