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을 못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민방위교육을 못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참석안하면 벌금을 내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민방위교육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방위법 제10조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보통 연 1회

    실시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차 불참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불참자에게는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는 10만원이 기준이고, 자진 납부 시에는 20% 감면된다고 합니다.

  • 민방위 교육에 경우 불참시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게 될것 같은경우 가까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스케쥴을 조율 할수있으니

    참여가 어려울것 같으면 미리 방문해 교육일자를 변경 하시는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