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