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지방소득세 프리랜서고용 공제
프리랜서로 채용한분이 이틀하고 그만두셔소 토탈 금액이 48,000원입니다
107만원?이하는 3.3%공제할필요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소득세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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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천원 이하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셔서
공제를 안하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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