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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다꿩127
귀중한바다꿩12723.05.03

아웃소싱(일용직)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무라 3.4프로 공제가 맞나요?

아웃소싱업체에서 일용직이라 월급에서 3.4프로 공제해 간다면서 이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수 없다 합니다.

이 3.4프로는 무슨 명목으로 때가는지 알수있을까요? 저는 일당이 18만원이 넘지 않아서 일용직이라면 비과세이고 프리랜서라면 3.3프로 소득세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대

그냥 제 소득에서 때가기만 하는거같아서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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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근거로 떼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공제금액이 보험료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프리랜서라면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상시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료 일부를 뗄 수 있으나, 이는 3.4%보다 훨씬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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