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3.3%세금 근로인정 가능여부..
아웃소싱 업체로 소개받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요. 세금3.3%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없고 한데.. 프리랜서가 근로소득세로 납부되어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회사 지휘,감독하에 근무해서 근로자로 인정이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되면.. 프리랜서로 계약후 3.3%세금 납부하고 근무했던기간도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제가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세금3.3%공제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만 납부되는 형식으로 계약을하고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이 급여가 지급된거 같은데.. 제가 급여 못받은 부분이 있는지, 근무한 급여에 대한 계산방식을 상담하고 싶은데 노동청에 얘기하면 무료상담이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어떤 문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아웃소싱 업체라면 일반적으로 3.3%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3. 본인이 억울하면 상담은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본인이 4대보험의 반은 부담하고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