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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세금 근로인정 가능여부..

아웃소싱 업체로 소개받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요. 세금3.3%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없고 한데.. 프리랜서가 근로소득세로 납부되어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회사 지휘,감독하에 근무해서 근로자로 인정이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되면.. 프리랜서로 계약후 3.3%세금 납부하고 근무했던기간도 용역업체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제가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세금3.3%공제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만 납부되는 형식으로 계약을하고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이 급여가 지급된거 같은데.. 제가 급여 못받은 부분이 있는지, 근무한 급여에 대한 계산방식을 상담하고 싶은데 노동청에 얘기하면 무료상담이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어떤 문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아웃소싱 업체라면 일반적으로 3.3%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3. 본인이 억울하면 상담은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본인이 4대보험의 반은 부담하고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