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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21

사형제도를 왜 실시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왜 도대체 시행이 안될까요? 단순히 판사재량이기때문에 판사가 사형판결을 안하는거에요? 그렇다면 왜? 판사가 누구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어떤 입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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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형판결이 이루어지지만 사형을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인권문제로 범죄자의 생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판가능성입니다. 판사들의 법리해석의 문제와 함께 오판가능성 때문입니다. 셋째는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무역협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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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가 결부돼서 그렇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때, 작성한 서약서에 의해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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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지라고 생명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오판의 가능성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무죄가 밝혀진다면 목숨은 돌이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외교적인 문제로 유럽의 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며 유럽연합은 사형 집행국과 무역협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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