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왜 도대체 시행이 안될까요? 단순히 판사재량이기때문에 판사가 사형판결을 안하는거에요? 그렇다면 왜? 판사가 누구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어떤 입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