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년 4월잔금 이전을 약속하고 지금 10월달부터 매물을 내놔 계약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댁 매매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가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전체 사용을 위하여 매수 할 목적시에는 기존의 세입자는 계약해지 사유로 이사해야 할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언제 결정될지?
불확실한 싯점에서는 기존 임대의 계약관계는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과 잔금일의 텀은 실무적으로 2~3개월이내에 이루어집니다만 상황에 따라 협의가 된다면 더 긴기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바껴도 전세입자는 승계가 되므로 임대기간은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매매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사이에 기간을 정하는데 서로가 협의로 더오래잡을수도 있고 짧게 잡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