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시 국내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미국으로 1년 정도 나갔다 올 예정인데 국내에서 타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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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수출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신고는 관세법인 또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 절차 및 관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 호치민 또는 하노이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