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1.21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해외에서 거주하며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이주하면서 함께 가져오려고 할 때 다른 이삿짐(?)들과 함께 컨테이너에 싣고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서 가져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국내로 이주하면서 가지고 들어오려는 경우 , 일반 가구 등의 물품과 같이 컨테이너에 싣고 올 수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는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 차대번호 K”가아니면 과세대상이며 자동차 신규등록위한 검사 등의 추가 절차 등으로 이사물품 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 수입신고 정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

    실질적인 동일 컨테이너 적재여부는 이사화물전문 업체와 조율이 필요하나 , 운송중의 파손 확인, 국내운행 위한 임시번호판 발급 등의 문제로 자동차는 따로 적재후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이사자를 위한 이사물품 통관과자동차에 대한 절차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링크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인 경우만 면세 대상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 ->개인통관 -> 해외이사화물->자동차 통관 절차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 ->개인통관 -> 해외이사화물 -> 통관예약 및 자동차 등록절차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이사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요건이 상이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은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화물로 인정된 자동차는 다른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

    2. 현지 등록 말소: 현지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등록말소

    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인도

    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

    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검사

    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8. 등록: 지방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송의 경우 해당 컨테이너에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수입신고할 때 신고를 많이 쓰셔야 될 듯 합니다. 이는, 자동차는 관세법 상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국내에서 새로운 차를 뽑으시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자동차를 컨테이너 운송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송료가 300~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까지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약 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 반입 후 10%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따른 인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수입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약 1천만원 가까이 되기 떄문에 해당 차를 해외에서 처분하시고 이돈을 보태어 국내에서 새차를 사는 것이 더 이익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인들이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난 뒤 우리나라에 반입(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면세할지 과세할지에 대한 부분과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수행할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