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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7

외국에서 운행 하던 차를 타고 들어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외국에서 몰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는데이 이차를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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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됩니다.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이사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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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사용 하던 자동차의 경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 3개월 이상 사용 한 이사자 명의의 자동차이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면세 되고 그 이외 자동차의 경우 고세 되어 이사 물품으로 신고 후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반입 / 수입 절차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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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사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사자,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단, 가족 명의인 경우 3개월 이상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②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귀국이사 화물로 인정

    ③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

    ④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만 면세 혜택

    그리고 배기가스 인증, 소음인증을 받아야되기에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블로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9779599&memberNo=1247824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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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중고자동차는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을 하시고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통관은 관세사 등에게 요청하여 진행하고, 국제이사화물 통관세터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신규검사와 환경부 등의 자동차 환경인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외국에서 구매한 차량은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는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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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에 대한 자동차 통관절차를 정리한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505

    자동차 과세 구분에는 이사물품 자동차와 불인정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하는 불인정 자동차도 있습니다.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되며, 자동차 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조건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되지만, 외국산 자동차는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은 해당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조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하며,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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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몰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말소:현지 교통국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차량을 말소해야 합니다.

    2. 한국으로 배송 : 배송 업체를 선택하여 한국으로 배송합니다. 배송비는 국가와 차종, 무게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통관 절차 :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자기 인증과 환경 인증 :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자기 인증과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개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등록 : 자동차 등록소에서 등록을 하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위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므로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대리하여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 자동차 관련 법규와 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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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국제 운송 및 통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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