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부상하였다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조서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기소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되어 사건이 종료됩니다.
통상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목적으로 연락이 올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만 형사합의금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