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경찰접수 되었는데요.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와서 부딪쳤어요.
진단서랑 진술서를 경찰관님이 알려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부상하였다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조서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기소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되어 사건이 종료됩니다.
통상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목적으로 연락이 올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만 형사합의금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된 상태라면 치료를 받으시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과실 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선생님이 중상이라면 보험사 합의 이외에 형사합의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고 경상이라면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입니다.
보통 검찰에 송치될때 문자로 알려주기는 하나 간혹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담당 경찰에 전화하여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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