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사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시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저는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려는데 왼쪽에서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일 생각을 안하다가 직전에서 멈추고는 사과도 없이 바로 가더라고요. 저는 알바 중인데다가 너무 놀라 차량 사진을 늦게 찍어 번호를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근처 차량 cctv가 있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비접촉이라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는데 놀라서 생긴 근육통으로 가능할까요?진단서 떼는 비용도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비접촉 사고 등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질문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