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손해사정 보험사에 위자료 청구?
아파트에 낙뢰가 발생하여 집에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들이 망가져 수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입된 손해보험사에서 보일러. 인덕션. 전구. 인터폰은 집에 속한 항목이라 수리비를 100%지급해준다고하나.
선풍기. 밥솥등은 제품의 감가상각을 기준금액으로 20%가 넘는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못하면 감각상각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관련 서류 제출시)
관련 내용은 표준약관 기준이라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무조건 수리를 할게 아니라 금액을 따져보았겠지만.. ㅠ
궁금한것은 저는 그 가전들을 수리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센터에 방문하여 수리하였고 기사님들 방문 수리를 위해 휴가를 내고 또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동안은 집에서 식사를 할수 없는 불편함을 격었습니다.
손해보험내에 위 사항과 같은것에 대한 위자료같은 내용으로 별도 청구 할수 있나요?
(교통사고 입원시 출근 못한것에 대한 배상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야 하는 것인가요?
나의 부주의나 잘못이 아닌데 내가 돈을 지불하여 수리를 하고 내가 불편함과 시간을 들였는데 어째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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