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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289
호탕한개리28922.02.23

화제 보상 보험사 또는 상대편 민사 청구?

빌라 아래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윗집인 저희 집에 연기와 재로 인해 피해를봤습니다 가구 도배 장판 가전 모두 폐기해야되는 수준입니다. 상대편 보험 사에서 총비용에 60~70%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전이나 옷 침구등은 거기에 감가상각 해서 더깍어 비용 처리 해준다 합니다. 상대 때문에 모든 피해를 봤는데 100%비용 청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철거나 인테리어비는 100%받을수 없나요?

2.민사소송으로 상대편 개인 한태 나머지를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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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아래층의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액을 전부 청구하되 보험으로 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2. 보험사로부터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못한경우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 회사의 부보를 받는 부분은 해당 약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실제 손해에서 보험사로 부터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상대방 실제 문제를 발생시킨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집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피해액 전액의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 상당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인과관계 있는 범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화재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물(물건)의 경우 신품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셔도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며 소송의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에서 합의를 먼저 하고 소송을 할 경우 합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며 판결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상대방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아 처리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