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3

SNS스토킹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아이디로 번갈아가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만나자' 이런식의 말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같은 사람인것 같긴한데 일단 다 캡쳐해서 저장해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계정인데도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보통 사이버스토킹의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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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3.09.0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동일인에 의하여 반복 전송,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계정의 경우에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정정보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에따라 다르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처벌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스토킹 치료 이수 40여시간 등 선고"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