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M이라면 Direct Message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DM을 통해 음란한 사진 등을 발송하는 경우 아래의 법 조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조항은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이미 캡처 등을 통해 배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캡처한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