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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여새255
풋풋한홍여새25520.07.14

인스타그램 삭제한 dm도 고소가능한가요? (캡쳐한 사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고소에 관한 궁금함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는 나름 팔로워수가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저입니다.

그러다보니 불특정한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도 DM (다이렉트)메시지가 날아오는데요,

이유없이 불쾌한 언어, 성희롱, 음란 사진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동안 참았지만, 참으니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신고한다고 하면 자기가 썼던 내용을 삭제하기 기능을 통해 지웁니다.

근데, 저는 캡쳐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dm도 고소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삭제하여 고소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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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M이라면 Direct Message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DM을 통해 음란한 사진 등을 발송하는 경우 아래의 법 조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조항은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이미 캡처 등을 통해 배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캡처한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음란한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 해 볼 순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였더라도 증거로서 캡쳐한 사진은 이에 대해서 증거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있는 증거로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즉 직접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삭제했다해도 캡처한 것을 통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사정은 나중에 참작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dm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하신 후 고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게시한 순간 범죄는 성립됩니다. 캡쳐한 사진을 근거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