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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을 위한경매에 대하여 질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입찰 참여 할 경우, 등기상에 설정된 채무 금액은 모두 낙찰자가 인수되는지요? (근저당권외에 가압류가 등기상에 있습니다. )

입찰 참여자가 입찰참여전에 채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입찰 전에 사건기록 검토를 통해서 채무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되는 만큼 공유지분권자의 몫이 감가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다릅니다. 말소기준관리보다 선순위는 소멸하지않고 후순위인경우 소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