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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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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공유물 분할을 위한경매에 대하여 질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입찰 참여 할 경우, 등기상에 설정된 채무 금액은 모두 낙찰자가 인수되는지요? (근저당권외에 가압류가 등기상에 있습니다. )

입찰 참여자가 입찰참여전에 채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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