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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3.03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 주는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방법이나 진행 절차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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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경매 절차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집행권원 확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2.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소유인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감정평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은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4.경매 공고: 경매 일정과 장소 등을 공고합니다.

    5.입찰: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낙찰자 선정: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7.매각대금 납부: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8.배당: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9.등기 촉탁: 낙찰자는 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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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책이나 강의로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경매 권리분석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1.등기부등본 분석: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 낙찰 후에 소멸합니다.

    - 인수되는 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2.임차인 분석: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찾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란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시세 분석: 경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를 분석하여, 경매 낙찰가를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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