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이자를 5프로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 이자 계산은 전체 빌려준 금액에서 연 5프로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빌려준 돈 다음날부터 돈을 빌려줬던 날짜를 오늘 기준으로 경과일로 5프로씩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시기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대여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돈을 빌려준날로부터 이자지급일을 기산하며 1년(365일)중 변제일까지의 날짜를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이자의 계산 기간을 문의 주셨습니다. 변제기가 따로 있는 경우 , 이자 계산 기간이 따로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며, 별다른 약정사항이 없다면 대여한 날 이후에 연 이율에 따라 지급청구할 때까지 이자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