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계좌이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에서 이천오백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고자하는데
차용증이나 신고같은걸 해야 하나요?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관리나 자금관리 목적상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체내역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