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생활비 등의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해당 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는 생활비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