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계좌입금시 양도소득세 내나요?
매달 급여일에 배우자계좌에서 제 계좌로 계좌이체해서 공과금및 카드대금 넣어놓는데요. 누가 부부간에도 3년인지.5년인지 합산금액 얼마 정도 입금시 양도소득세 발생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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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생활비 등의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해당 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는 생활비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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