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학생이지만 휴학하고 2개월간 회사원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가입이 돼서 원래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었는데, 빠져나왔더라구요.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탠데, 제가 따로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청해야하나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제가 세금 계산은거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2개월간 일했던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서 자동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직한 직장에서 전직장에 대한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니 그때 함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