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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강아지74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0원이라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안 냄)
이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2개월 근무 예정이고, 4대 보험은 가입 해야될 상황 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도 기준 이상)
이럴 경우에 2개월 근무가 다 끝나고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근무로 인해서 국민연금도 계속 내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로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지만, 2개월 근무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용직 근무 종료 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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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잠시 일하다 다시 일을 그만두고 별도 소득이 없다면 다시 아버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