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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03.10

개인 건강보험에서 아버지 밑으로 변경 할수있을까요?

제가 부모님 집에서 전입신고를 원룸으로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그후 4대보험가입된 직장을 가입하고나서

실직해서 혼자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실직한 상태라 조금 버거운데..

건강보험을 아버지 밑으로 다시 들려고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면 해주실까요? 혹 전입신고를 다시 아버지 집밑으로 하면 다시 아버지밑으로 들어갈까요?? 미납금은 결제하고나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갈수있을까요??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시에는 무슨서류를 들고가는게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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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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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가 미혼인 경우에는 함께 동거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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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고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요건이 불충족 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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