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취재를 소홀히 하고 허위로 보도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최근 ㅇㅇ일보의 자살 방조 의혹 보도와 ㅇㅇㅇ씨 유서 대필 의혹을 보도한 ㅇㅇ언론사 필적감정 결과 동일한 필체였다며 사과문을 냈는데 언론사가 취재를 소홀히 하고 허위보도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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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똑똑 (knock!knock)입니다.
두 사건 모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순 있으나,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힘들기에, 보상을 받기 힘들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해당 언론사가 기사내용에 대해 개입하여 조작을 하였다거나, 거짓임을 알고있음에도 명예훼손을 위해 거짓보도를 하였을 경우를 증명한다면 처벌과 보상 모두 가응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이아빠☆입니다.
판결사례 및 실제사례가있습니다. 허위보도 언론조작 주가시세조작 가능성때문에 데스크에서판별하여 보도하긴하나 시청률을상승시키기위해 방송을 송출하죠. 이에 허위보도로인한 명예회손. 정신적피해등등 민사소송을당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많이고소하는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