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ㅇㅇ일보의 자살 방조 의혹 보도와 ㅇㅇㅇ씨 유서 대필 의혹을 보도한 ㅇㅇ언론사 필적감정 결과 동일한 필체였다며 사과문을 냈는데 언론사가 취재를 소홀히 하고 허위보도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