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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지나치게스마트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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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서 일반인 실명을 언급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넷 기사에 실명을 언급해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받고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은 동명이인이 피해는 받았지만 실제로 다른 실존하는 인물을 지칭했기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책임이 없냐 물으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하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아무 책임이 없고 법규를 위반한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도 생기고 대외적 이미지도 나빠지고 협박도 받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론사에서 질문자님과 혼동이 될만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단순히 동명이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언론사가 기사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로 인해 동명이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사에서 지칭한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동명이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동명이인은 다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 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