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연예인 관련 뉴스 보도후 사실이 아닐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간혹 뉴스에 보면 자극적인 '특종'이라는 기사로 사실과같이 보도 후에 블랙박스 라든지 다른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했던 뉴스에서는 정정 보도를 안내보내고 연예인 이미지만 타격을 입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기자들도 법적 책임을 어떤식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과실로 인해 연예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연예인은 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보의 경우,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정,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처구를 하는 한편,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인 경우 등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죄책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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