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보의 경우,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정, 중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처구를 하는 한편,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