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하루 2시간 단축근무시,
주5일간 10시간 단축근무.
한 달에 22일 기준으로 44시간 단축근무 했다면 월 급여가 2,000,000만원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단축 이전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월 급여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한하여 75퍼센트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00,000원*30/40= 1,5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