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단축 근무시 급여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후 하루 2시간 단축근무시,
주5일간 10시간 단축근무.
한 달에 22일 기준으로 44시간 단축근무 했다면 월 급여가 2,000,000만원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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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단축 이전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월 급여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한하여 75퍼센트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00,000원*30/40= 1,5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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