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근무하고 퇴직후 연금 받는 사람도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정산되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비과세 대상인 장해연금 또는 유족 연금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당 연금 공단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