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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카구40
포근한카구4022.02.06

퇴직 후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나요?

퇴직한지는 3개월정도가 지났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해줘야하는건가요?? 회사다닐때는 회사에서 다 해주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진행하게 되면 원천징수 같은걸 다 받아와여 하는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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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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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어려우며 이 경우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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